GKL,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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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0-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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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제공]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경직적·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 상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저해가 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처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했다.

GKL은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최종 6건의 전환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 6월 전환을 완료했다.

전화 과제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 △일반 국민에 대한 본사 시설 개방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 △사내벤처 운영을 위한 사규 또는 지침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는 지난 5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유태열 사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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