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걸리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하루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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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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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천재지변 사유로 운송수단 변경 시 특례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해외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하루 만에 관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사항임에도 세부규정의 상당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평가 관련 조문 수는 법령은 35개인 반면 고시는 그 두배가 넘는 77개에 달한다. 고시 77개 가운데 18개를 법령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항공운임 관세특례의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자,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했던 물품을 항공으로 변경해 수입한 경우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시행 중이다. 현재 공급 중단 차질을 빚었던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하네스'를 비롯해 3개 품목에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임은 선박운임에 대비 15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항공으로 긴급하게 수입물품을 들여올 경우 더 많은 관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현행대로는 관세특례 대상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해 특례 적용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기재부는 이를 개선해 특례 대상의 요건을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해 항공기로 긴급히 운송하는 경우'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꾼다. 수입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일 이내에 관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선 조치로 운임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법령화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수입할 때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는 운항에 소요된 연료비와 선원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으로 산출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 가격은 구매가격 기준으로 결정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한다.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수입자가 해당 물품 수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풀어써 조문 접근성도 강화한다.  '권리허여자'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턴키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수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령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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