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유력 속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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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6-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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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 "미국 기업, 홍콩에 수출할 때 허가받아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대우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보안법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 모든 사항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더는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수출허가 제외 등 상무부가 중국보다 홍콩에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이 중단된다”며 “남은 우호적인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해야 한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한 것은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 심화도 전망된다. 앞서 유럽의회도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위대를 자극해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해진 시위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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