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끝자락] ① 7월 종료하는 SK텔레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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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6-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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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이 다음 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가운데, 이후 약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01X' 번호를 지키려는 일부 고객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7월 6일 자정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지역(광역시 제외)의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폐지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셧다운' 시기를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승인일 이후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권역별로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건만 지키면 된다. 이에 따라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으로 2G 서비스가 종료되며, 7월 27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시작한 지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 2G 주파수(800㎒) 사용 종료 시기는 내년 6월이지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조기 폐지를 추진해왔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알리고, 11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수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무려 세 번의 승인 신청 끝에 종료가 결정됐다.

그 여파로 2G 서비스 잔존 가입자 중 01X 번호를 이용하는 고객 일부는 3G 이상 단말을 이용할 테니 01X 번호는 그대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최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 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봤다.

한편,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향후 2년간 운영되는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내년 6월까지만 운영되는 '01X 번호 유지·표시 서비스'를 안내·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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