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의료기기 1위 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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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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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병원‧지역 제한 및 영업비밀 정보 제출 강제

  • 위반시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맺기도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이 국내 대리점들에 영업활동 병원과 지역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정보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메드트로닉사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를 수입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에 공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8년간 총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의 영업 병원과 지역을 제한했다. 지정된 병원과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하면 계약을 끊거나, 사후서비스(AS)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담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가 관련 사실을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 계약서에서 계약해지 조항을 뺐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행위로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됐고 병원 등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이 물건을 판매한 가격과 이익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서면통지를 거쳐 즉시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조항 역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 11월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되면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의료기기법상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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