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연 수취이자 6%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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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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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연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벌금을 기존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000만원 벌금), 연 6%의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000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거나 허위·과장광고의 경우(기존 최고 5000만원 과태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하기로 했다.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 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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