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n번방 방지법’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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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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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은 내달 2일부터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기업에 불법 촬영물(몰카)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삭제·접속 차단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민수(왼쪽),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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