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금투 업계 “일단 긍정적”… 거래세는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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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6-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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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정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인하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5일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과 통합 과세로 기존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정비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으로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가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고객들이나 이미 과세대상이었던 VIP 고객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투자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주식거래세 인하로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는 게 금투 업계의 입장이다. 구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면서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00만원을 면세해 주기는 했으나 일단 내지 않던 소득세를 낸다는 생각과 최근의 급반등 시기에 이익이 많이 났거나 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시기의 개인행동을 볼 때 일시적으로 거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전부터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대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세 폐지가 논의돼 왔다. 하지만 농특세 명분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 거래비용을 잔존시킨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인하폭이 낮아 여전히 이중과세 구조로 불합리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 자금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게 기본 취지 아닌가”라며 반문하고 “당연히 거래세는 폐지한 상태에서 손실상계와 양도세를 함께 도입하는 줄 알았다”며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자신이 없어 거래세를 유지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거래세 존치 문제에 대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거래세 조정이 안 된다면 양도세율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2022년 0.02% 포인트, 2023년 0.08% 포인트)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출 예정이다. 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는 폐지되며, 2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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