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견에 ​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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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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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BC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주 가운데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증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실제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먼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BC카드의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 실무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해야 완료된다. 심사기간은 영업일 기준 60일이다.

하지만 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의 경우, 35영업일 만에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 중 우리은행이 대주주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은 케이뱅크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케이뱅크 주주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대주주 승인을 내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주배정 증자 시 발생하는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주금 납입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주금 납입일은 내달 28일로, 그전에 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유상증자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내달 8일, 22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미 한 차례 주급 납입일을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주주 간에 합의도 안 됐다고 하면 적격성 심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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