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전문성 강화 위한 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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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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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同시행규칙」 제・개정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이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되어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 되었다.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였다.

또한,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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