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투자소득 신설, 과세형평 고려… 증세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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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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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되,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600만명의 투자자 중 30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 및 기재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Q.어떤 부분에서 선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임재현 세제실장 =그 동안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펀드 이익 중 상장주식양도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펀드 투자해서 손실이 나도 이자·배당소득에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투자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경우 2개를 통산해서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게 맞는건데 현재 그런게안되고 있다.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세제 불안정한 부분이 발생한다. 전체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선진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재 상장주식 과세제도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다. 과세범위를 넓혀왔고, 현재 기준은 종목별대주주다.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차익규모에 따라 과세해야하는거다. 다른선진국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개선안이 선진화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증권거래세가 최종적으로 0.15%가 남는데 그러면 2년 뒤에도 손실과세·이중과세는 해소가 안되는거다. 거래세를 남기는 이유가 있는지?
임재현 세제실장=현재 주식양도소득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하면 전혀 세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보완하는 차원인데, 과세공평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주식 거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거래로부터 연간투자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바뀌면 어느정도 들어올지 추산해서 인하 한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안된 상황에서 거래세도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Q.손익통산이 있고 이월공제가 있는데 손익통산을 당해년도에 하게 되면 이월공제가 필요한건지?
임재현 세제실장=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하는거 아니고 투자처도 주식, 펀드 다 하는데 이게 각각 과세가 되고 손실공제가 안되는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건 손실과 이익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손익통산을 하는거다. 투자자가 1년간 손실이 났는데 다음해에 이익이 나면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Q.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하고 축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임재현 세제실장=전체적으로 세수 증가나 감소는 없다.

Q.기본공제 2000만원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고, 투자자 600만명 통계는 어디서 나온건가?
김문건 금융세제과장=거래소에서 매년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는 619만명이다. 이중 개인이 612만명. 2000만원 기준은 상위 5% 정도의 투자자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했다.

임재현 세제실장=꼭 2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이론은 없다. 공제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다. 2000만원 너무 높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서 2000만원 안을 제시한거다. 여론수렴 걸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처음 시행되는건데, 2000만원은 점진적으로 더 낮춰서 과세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거래세 전면폐지도 검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임재현 세제실장=거래세는 양도차익 과세의 보완적 기능이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수증가분이 있으면 맞춰서 거래세 줄여나갈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Q.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다 과세대상인가?
임재현 세제실장=세법상 비거주자. 흔히 말하는 외국인도주식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과세되는데 어느나라 외국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조약에 거주지 국가원칙이 적용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팔면 대부분 과세가 안된다. 한국인이 해외주식 거래해도 한국에 세금 납부하게 된다.

Q.하락장에서는 조세가 불안정할 것 같은데, 조세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임재현 세제실장=거래량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애로는 말씀드렸다. 세수확보 측면이 아니라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도입을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Q.작년에 0.05% 내릴 때 주식투자 활성화 효과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임재현 세제실장=작년에 인하에 따른 활성화 효과, 그런 자료는 갖고있지 않다. 거래세 인하했을 때 활성화되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Q.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상품 중에 연금저축펀드 이런것도 다 포함인가?
임재현 세제실장=다 포함된다.

Q.미국같은 경우 장기보유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관련 혜택 도입할 계획있는지?
임재현 세제실장=나라마다 과세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기본공제가 없다. 장기투자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데, 분류과세랑 같은 개념이다. 안하면 종합과세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기로 하는거는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거고, 분리과세 내지는 분류과세하는게 선진국의 방식이다.

고광효 정책관=미국에서 말하는 장기는 10년, 5년이 아니라 2년이다.

Q.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소송 가능성은?
임재현 세제실장=글로벌 스탠다드입. 소송 가능성 생각은 안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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