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5 0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 주식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는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든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이 3000조원을 넘은 상황을 두고 '돈맥경화'를 우려하며 실물 부문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도 밝혔다.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을 두고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다"며 "한국의 성장전망치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고 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게 목표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