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오늘 어업문제 협력 화상회의...불법조업 근절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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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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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화상으로 개최"

  • 어업협정 체결 20주년 맞이해 조업질서 안정적 유지 평가

24일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한국과 중국이 24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조업질서 및 어업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은 이날 제1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2020년 상반기 서해 등 유관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평가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 및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또 어업 관련 사건사고 예방, 한·중 간 어업자원 고갈 대응, 한·중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양측은 올해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그간 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물리적 단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양측이 공동순시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화상회의 형식의 장점을 살려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현장 연결해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양측은 현장 화상연결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불법조업 현황 및 단속 시 애로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중국 측은 2017년 이래 한·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고,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단속 강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양측은 서해 및 동해 NLL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개선과 잠정조치수역 내 어족자원 관리 등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제14차 한·중 간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중단 없이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이 회의체를 양국 간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씩 정례 개최된다.

지난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이후 2012년 12월 제2차(서울), 2013년 7월 제3차(옌타이), 2013년 12월 제4차(목포), 2014년 6월 제5차(닝보), 2014년 12월 제6차(상하이), 2015년 5월 제7차(부산), 2015년 11월 제8차(칭다오), 2016년 7월 제9차(광주), 2018년 4월 제10차(샤먼), 2018년 11월 제11차(강릉), 지난해 5월 제12차(하이난), 지난해 12월 제13차(여수)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한중국대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천슝펑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해경국·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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