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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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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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 법 개정 추진

정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해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지난 1~4월 중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 및 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 및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한다.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해 나간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 확립이 우선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나서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가 구성돼 운영한다.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에서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살피고, 후후앤컴퍼니가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 시연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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