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 국적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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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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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5일부터 국적 무관 재외동포 가족에 마스크 배송 가능"

  • 관세청 "지난 3월 24일 이후 해외 가족에 마스크 502만장 반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해외 반출이 통제됐던 보건용 마스크를 오는 25일부터 외국인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서만 마스크 해외 배송이 가능했지만, 발송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 입양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여성가족부,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가 허용된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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