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사법개혁' 촉구...윤석열 출석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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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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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법관 근무평정시스템 개정해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자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 느낌이 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을 초래한 문제가 수직적 구조로 근무 평정을 받는 데 있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도 문제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아무리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끝났다지만 대검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업무 보고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면서도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하는데,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불참한 통합당.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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