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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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6-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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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명품(가명)씨는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A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 보니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0분의1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A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로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며 L세대들을 유혹한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많다.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2.6배에 달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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