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업자 규제 사각지대는 옛말...사정당국 칼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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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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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명 이상의 1인 미디어 4379명...국세청, 성실 납세 유도

  • 공정위, 소비자보호 위반한 SNS 기반 쇼핑몰 제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탈세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칼날을 겨눴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기존 매체를 뛰어넘는 규모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더는 '보람튜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준을 정립해 기존 시장과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SNS에서 신뢰 형성 후 판매로 유인...대가 있는 광고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임블리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SNS에서 제품을 홍보한 후 별도의 홈페이지를 연결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도록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보이게 했다. 임블리는 또 '이번주 베스트 랭킹'이라는 메뉴에 인기 상품이 아닌 재고 상품을 포함했다.

직장인 김은지(가명·27) 씨는 "얼굴도 예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서 임지현을 팔로우했다"면서 "자연스럽게 임지현이 홍보하는 임블리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소비자를 호구로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전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처럼 인플루언서의 상품 판매는 비슷한 방식을 보인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본인 일상을 공개하고 라이브방송으로 소통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감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직접 써봤더니 좋다면서 제품 구매를 독려한다.

문제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후기를 올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인 것처럼 구매 후기를 남긴 연예인·인플루언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는 광고료 수령 등을 사진 안에 표기해야 한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또는 끝부분에 삽입하면 된다. 실시간 방송은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보람튜브 사태 재발 없아야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과세 당국이 세금을 추징하기 애매한 면이 있었다. 당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 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국은 고소득 1인 미디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달 11일 기준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의 1인 미디어는 4379개다. 제2의 '보람패밀리'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보람튜브를 운영 중인 보람패밀리에 크게 한 방 맞았다. 어린이 장난감 신제품을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리뷰'는 1380만명의 구독자를, 보람이의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25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채널은 보람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가 관리해 왔다. 2018년 수익이 300억원 전후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보람튜브가 2018년 벌어들인 수익보다 납세 규모가 작어 내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직전에 종결해야 했다.

내사 단계에서 요원을 투입하기 직전 보람패밀리 측에서 먼저 경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 납부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마무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박이 난 인플루언서들은 직장인이 30년 넘게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을 1년 만에 벌기도 한다"면서 "이들의 영향력이나 시장 규모가 기존 매체를 앞지르면서 소비자 기만행위와 탈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 시장 기준을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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