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임상위 “중증 환자 치료제…클로로퀸 아닌 렘데시비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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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6-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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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중앙상임위원장이 자료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한 반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계열 치료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임상위는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임상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2월 발표했던 일부 치료제 합의안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하며, 5일간 투여가 원칙으로 하되 환자 경과 등 필요에 따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국내 방역당국도 렘데시비르 수입을 협의 중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였던 애브비의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약물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은 권고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허가를 취소했으며, 관련 실험도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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