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고유정에 사형 구형···'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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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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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한,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받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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