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헬로비전 조건부 재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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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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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준수해야

  • 브로드밴드노원방송·한국케이블TV푸른방송·금강방송 등도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LG헬로비전의 방송허가를 재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채널 운영 권역을 광역화하지 말 것과, 지역보도 프로그램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승인 조건으로 붙었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에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이번 심사는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이후 첫 재승인 심사다. 방통위도 이를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과 관련한 LG헬로비전 측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

이에 따라 LG헬로비전에는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재승인 조건으로 붙었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했을 때의 조건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과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전보다 더 넓은 권역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매출 50억원 이하인 케이블TV사(PP)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을 때는 직전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LG헬로비전 이외에 재허가 동의 심사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브로드노원방송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도 포함됐다. 이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에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차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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