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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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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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짧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그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결심 출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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