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원...오늘(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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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6-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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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중인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제 지원은 7월 1일부터이며, 이 지원 신청을 위한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사전 접수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4월 말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여행업·관광업·항공업·면세점 등 특별지원업종을 4월 27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엔 지원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반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정부는 이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 48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는 총 32만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실제 신청이 얼마나 접수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이미 두 달 가까이 신청을 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최근까지 단 15개 업체만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노동계에선 "월 50만원으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행여나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자칫 무급휴직을 정부 차원에서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는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때문에 금번의 직접 지원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작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며,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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