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에스티유니타스 가압류 전부 승소,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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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6-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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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및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제기한 총 115억의 채권가압류’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과 관련해 40억원의 담보 공탁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신 담보 공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 등이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가압류의 신청을 한 점, 에스티유니타스의 재정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가 의미 있는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에스티유니타스 등의 다른 재산에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메가스터디교육)가 입게 될 손해 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현실성까지 모두 고려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부당 가압류에 대한 전부 승소’라고 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도 373억원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유대종 개인에 491억원,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373억 등 총 86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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