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취약계층 만기상환 유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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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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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2개월까지 순차적으로

  • 10월부터 상환 못할땐 부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취약계층 만기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 대해 6개월가량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했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올 4분기부터 취약계층이 대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체 금액이 증가하면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대출액 감소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저축은행 만기 상환 유예를 일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형석 기자]


10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일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유예기간인 12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 채무 유예 신청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상환 유예가 만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채무자가 대거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유예를 받은 채무자들의 만기가 일시적으로 돌아오지만, 이때 저축은행이 상환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연체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들은 연체금액이 증가하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해 추가 대출 여력이 감소한다. 저축은행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으로 수익을 낸다. 하지만 연체액이 증가할 경우 고객에게 대출해줄 금액이 줄어들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밑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이 불가능하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채무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유예 기간 이후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지방 저축은행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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