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 검찰수사 형평성 문제제기..."나경원 먼저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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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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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현직 검사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X'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를 '조건부'로 거부했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소환을 한다면 자신보다 훨씬 먼저, 더 많이 고발당한 나경원 전 의원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다"며 "이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제보자 지씨가 채널A 이모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지씨는 "지난번 '검언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그 고발의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널A가 공식 발표한 것만 봐도 (자신들이)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게 어떻게 업무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 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은 충분히 '각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온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씨는 "제가 나 전 의원보다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나 전 의원의 조사가 이뤄진 후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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