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접속차단 시 49% 이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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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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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조사 결과 발표·대응 방안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2월 저작권 침해 범죄와 불법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서울 상암동 청사 내 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 2명 중 1명이 이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하 보호원)은 9일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에는 과거 보고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했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산업계와 학계·정부 등 총 20여 명으로 대표 자문단을 구성해 총 20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개발했다.

(주)한국리서치는 만 13세부터 69세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콘텐츠 분야별로 4000명씩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69%포인트(p)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방송·출판·게임·음악의 순으로 분석됐다.

보호원은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구독서비스의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4%가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고 17.6%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했다.

또한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자의 47.4%가 종료 후 해당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료 사이트나 앱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0.7%,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는다는 응답이 21.9%로 뒤를 이었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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