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 강화,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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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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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여러 기업인들이 세원여건 악화로 징세행정 강화를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더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감축시키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세무조사 진행 시 전 과정의 요건·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세심한 관리에 나서겠다”며 “단, 국가적 위기를 틈타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연구개발하는 노력은 우리경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두형 경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올 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준비해 (기업들이)세무검증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가능한 중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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