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 500만원···"시청자가 오해하기에 충분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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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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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음식 먹는 콘텐츠(먹방)를 주로 하는 유튜버 ‘밴쯔’(31·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광고 관련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 자기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유튜버 ‘밴쯔’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 제품에 대해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착오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낸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간기능식품업체 역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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