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시민위원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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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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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검찰시민위원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 추점은 완료했고, 위원들 일정 등을 확인해 (회의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주 안에 (부의심의위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부의심의위나 수사심의위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심의에 시간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 내려야 하는 만큼 수사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부의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한 차례 회의만을 거친 뒤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김 전 미래전략실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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