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키운 프랜차이즈, 가족에 허위급여로 4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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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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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평균 재산 1500억원'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 법인 명의 스포츠카·고가 아파트 구입해 유용한 사례 적발

  • 위장계열사 통한 비자금 조성·회사자금 유출 혐의도 포착

#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는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갑질'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그는 80대 후반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려 5년간 4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법인을 설립해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 등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주 가족의 근로 제공 적정 여부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 B씨는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 자가용으로 제공했다. 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8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이를 SNS에 과시했다.

 

근무 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사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액 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왔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 102억원에 달하는 고가 슈퍼카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중견기업 규모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사주는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가 사용하면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적인 탈세로 사주 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했다.

생필품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던 중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 회사를 매입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다. 빼돌린 이익 중 40억원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로 지급하고 개인주택 인테리어, 고가 슈퍼카 취득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C씨와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익을 나눠 받은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일부 재산가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가족에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면서 세금을 탈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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