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시세조정 없었다…이재용 부회장 관여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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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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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반박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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