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결제원, 핀테크 기업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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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6-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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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통해 차액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은 총 61개사에 달한다.

참가요건에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외에도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포함한 공동검사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이 같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은 시스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결제원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지급준비금 제도를 갖춘 은행은 직접방식으로, 지급준비금 제도가 없는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이외 기관들은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있던 소액결제 관련 내용들을 한은 규정과 결제원 지침에 일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참가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기존 참가자들은 바뀐 것이 없으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새롭게 소액결제망에 참가할 경우 기준 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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