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재추진…유사수신 처벌 강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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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6-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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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방지법 재추진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최고금리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는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사수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수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상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어 CVC를 통한 대기업의 벤처기업·스타트업 투자가 막힌 것을 뚫어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방지법이다.

금융사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성과보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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