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객관적 판단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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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6-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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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지나친 수사로 경영에 힘을 쏟을 수 없는 이 부회장 측에서 국민적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1년 8개월간 어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외부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서 좀더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가 실제 개최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신청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은 학계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게 대다수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년 반이상 삼성 합병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삼성에서도 이런 기소를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밖에서도 삼성그룹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조사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성 전·현직 사장금 임원 총 11명은 지난 1년간 총 38번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과 29일에 두 번 소환에서 총 34시간 가량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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