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 가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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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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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윤리심판원, 헌법적 차원의 숙의 요청"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을 던진 것을 두고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강제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헌법 제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정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실상의 강제라는 개념을 인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금 의원의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한 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헌법상 문제다.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태섭 전 의원도 당의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금 의원은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 5가지 이유를 들어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심 신청서에 따르면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 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이 사유로 포함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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