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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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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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응책 마련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사망38명, 중상 6명, 경상 2명)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이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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