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대]② 연착륙 위해 정부 지원 필수..."긍정적 인식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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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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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인식 좁히는 것도 필수...재정 지원 사업 원점에서 검토 필요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도 현장에서의 도입은 더디기만 하다.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주를 이루는 업무 환경에서는 회사를 떠나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 요인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어려운 직무라도 해도 메신저·보안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원격근무 지원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기 등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직무는 더 늘어난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차이도 크다. 근로자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태를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선 제도 도입 유인이 크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이명지(33) 씨는 "집에 있으면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평소보다 부장님의 업무 지시가 더 많아졌다"라며 "이럴 바에는 회사에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과 가정 양립과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려면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전 입법조사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연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과 제도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대상이나 절차, 예산 등과 관련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사업장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논의 단계에 따라 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 근무 여건의 변화에 맞춰 유연성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입법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전 입법조사관은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무 형태라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 유연근무제 확대의 현실화와 관련 입법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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