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논란] ②금융위 검증의 한계…사후관리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02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처럼 혁신금융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심사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금융혁신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최대 4년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관계자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는 ‘혁신위 소위원회→혁신위→금융위’ 3단계를 거친다. 위원들은 △기존 서비스 대비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에 신사업을 허용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도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자의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금융감독원은 어떤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금융위는 빅밸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 전 감정평가협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금융위가 사업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라며 “사후 관리·감독까지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