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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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0-0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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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ㆍ면사무소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청 청사 전경[사진=태안군제공]


태안군이 5월 29일자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1954필지가 늘어난 21만 5097필지로,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8만 5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861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태안군민(개별공시지가가격)-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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