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신형으로 교체된다...'5년 장기 임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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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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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구매가 아닌 신형 항공기로 교체해 5년 동안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공군 1호기 장기임차 사업(3차)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던 중 이번에 대한항공의 B747-8i 기종을 단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계약이 만료됐어야 했던 기존 공군 1호기는 신형 항공기 도입 전인 내년 10월까지 임차 계약이 추가 연장됐다.

공군 1호기로 사용될 B747-8i는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항공기로 1만4815㎞를 14시간 가까이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도 노후화된 VC-25(미국 에어포스 원)를 교체하기 위해 B747-8i 기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천300km 더 길어진 것이다. 동체도 기존보다 더 커졌다.

현재 사용되는 공군 1호기 B747-400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1157억원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도입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재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 2018년부터 현 공군 1호기가 대부분 민간 항공사에서 퇴역하고 있는 2001년식 기종이어서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형 항공기 교체를 추진했다.

5년 간 3003억원에 계약된 신형 공군 1호기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회의실, 수행원석, 기자석 등 객실 내부 개조, 외부 도장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들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공군 1호기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이후 제작된 예비 엔진 1대도 제공된다. 또 공군 1호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할 예비기와 완전히 분해 조립하는 창정비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신형 공군 1호기는 내·외부 개조와 국토부 감항 인증(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 시험비행 및 수락검사 등을 거쳐 내년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 내외,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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