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월부터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5-29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원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각 10만 원 지급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대상 인원은 1만 1454명이다.

6월 1일~7월 31일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째 주(6월 1~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1~5일 오전 9시~오후 8시 △ 6월 8일~7월 31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 120)나 수원시휴먼콜센터(1899 3300)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