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아동 모두 회복…국내 의료체계 내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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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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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발열‧발진 등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심 사례로 신고된 어린이 2명도 모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에 발생할 수 있는 다기관염증증후군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특이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의심사례로 알려진 두 어린이의 경우 모두 회복을 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령 다기관염증증후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주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주로 나타나는데, 지난 12일 기준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유럽 12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보고됐다.

국내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는 11세 남아와 4세 여아 등 2명이다. 둘은 모두 병원 자체 시행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중 11세 남아는 지난 1~3월 필리핀 체류 이력이 있으며 3월초 입국한 이후 증상은 4월말께 나타났다. 4세 여아의 경우 이달 중순 증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력이나 다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4세 여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례정의에 따르면 총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심장‧신장‧폐‧혈액‧위장‧피부‧신경계 중 2개 이상 장기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확인돼야 한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 노출력이 있어야 한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사례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질환의 병리기전을 잘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사례정의를 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 사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사례 정의를 마련하고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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