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봐주기' 지적에 조성욱 "법 집행 느슨해진 것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8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 제재만 한 것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회장은 고발하지 않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반 행위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 속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위의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 점유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 인수·합병(M&A)과 달리 데이터 독점 이슈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늘어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며 "기업결합으로 데이터가 통합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갑을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법 테두리 안에 (이런 행태가) 포섭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법을 집행할 때 과잉집행하면 혁신기업들이 성공하기 어렵고 과소집행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며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2020 서울대증권금융연구소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