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폭발 위험물 배로 옮길때 '온도기준'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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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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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의뢰 화주 안전관리 의무 강화

  • 해수부, 위험물 선박 운송·저장규칙 개정

6월부터 화학류와 같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큰 화물을 배로 운송할 때는 비상온도 기준 등을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산소 공급이 없어도 격렬한 열을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안정화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성물질 등을 선박으로 옮길 때 화주는 제어온도(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한 온도)와 비상온도(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온도)를 적은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온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운송도 마찬가지다.

기존 위험물의 이름, 격리구분 사항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제어온도, 비상온도 등 의무 제출 항목이 추가되면서 화물을 의뢰한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6.1급), 부식성 물질(8급)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도 점검 대상이다. 선장은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화약류 폭발사고가 생겼을 때 선원과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거주 구역, 구명설비, 선측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진 곳에 화약류를 실어야 한다.

목재, 식물, 곡류를 싣기 위해 훈증·소독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지나야 선박에 실을 수 있고, 위험물이 바다 등으로 유실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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