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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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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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의혹 등이 제기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서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 코리아 본사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벤츠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과 검사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회사들의 경유 차량이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입장문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환경부 발표에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벤츠 등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벤츠, 닛산과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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