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기준금리 의결서 빠져…주식 보유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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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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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위원의 이날 제척 신청은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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