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美 "홍콩국보법 제정하면 특별지위 뺏는다"...中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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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05-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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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 전격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관측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강행에 대응하고자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과 관련해 "기쁘지 않다"며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고,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악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에 수차례 경고장을 날려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였다. 이는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를 박탈당하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내릴 수 있다.

미국은 매년 하도록 돼 있는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이런 공식 평가는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과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면서 홍콩의 금융 중심지(허브) 지위 유지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 미국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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