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27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김씨는 이와 별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장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후 지방선거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중 한명으로 활동했다.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2항)는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하지만 김씨가 현재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송 시장에게 전달이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기 전에 받은 금품을, 당선을 미리 예측해서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