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검찰고발은 제외(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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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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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의 48.6%를 보유하고 있다. 친족(43.2%) 지분까지 더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91.8%에 달한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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